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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폐차

양주시폐차장 폐차 방법과 폐차 진행시 알아두면 좋은 팁

차량은 운행하다 보면 사고나 고장등이 문제가 생기곤 하는데요. 대부분은 수리를 해 다시 운행하지만 더 이상 운행하기 힘든 상태일 때는 차량을 폐차로 처분하는 것으로 고려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폐차가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폐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폐차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차주님을 위해 양주시폐차장과 함께 폐차 방법과 폐차 진행 시 알아두면 좋은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차 진행은 차주님이 혼자 진행하는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모든 절차를 혼자 처리해야 하다 보니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은 양주시폐차장과 같은 관허 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허 폐차장인 양주시폐차장에서는 폐차 관련된 업무 처리 권한을 위임받아 폐차 신청부터 말소까지 차주님을 대행해 진행되며,모든 절차를 비대면으로 가능해 폐차가 처음이신 분들도 어렵지 않게 폐차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폐차를 진행할 때는 모두 다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차량마다 다른 폐차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폐차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말소에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폐차 진행을 위해 내차는 어떤 폐차 방법에 해당하는지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폐차 방법은 차량등록원부를 조회하게 되면 나오는 차량의 연식과 차종, 차량 관련 압류, 저당 내역에 따라 나눠지다 보니 먼저 차량등록원부를 조회하고 있는데요. 양주시폐차장에서는 원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차량번호만으로 차량등록원부 조회가 가능해 간단하게 폐차 방법 확인이 가능합니다.

 

폐차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진행되는 일반 폐차는 차량등록원부상에 압류나 저당이 하나도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이 가능한데요. 압류, 저당과 같은 금전적인 문제가 없이 깨끗한 상태로 말소가 진행되다 보니 신속하게 말소가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폐차는 평일기준 보통 24시간 내로 말소가 완료되며, 오후 4시 전에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할 시 당일 말소까지도 가능합니다.

 

압류 폐차는 차량등록원부상에 압류나 저당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진행해 볼 수 있는 폐차 방법인데요. 압류 폐차는 압류가 남은 차량 중에서도 정해진 연식을 초과한 차량이어야 더 이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남은 압류를 미뤄두고 먼저 차량을 처분이 되기 때문에 압류 폐차가 가능한 연식인지 먼저 확인 봐야 합니다. 압류 폐차 조건은 승용차 기준 11년, 소형 승합, 화물, 특수차 기준 10년, 중대형 승합차 기준 10년, 중대형 화물, 특수차 기준 12년 초과해야 합니다. 압류 폐차는 압류나 저당이 남은 상태에서 말소가 되다 보니 채권자나 촉탁기관의 동의가 필요해 말소까지는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조기폐차는 노후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운행이 가능한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에 차량을 처분할 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조기폐차는 폐차 방법 중에서도 지원금을 받고 차량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폐차 조건이 다른 폐차 방법들보다 많으며, 이 조건들에 모두 만족해야 조기폐차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조기폐차 조건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조기폐차 조건으로는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장착 이력이 없는 차량(출고 당시 장착 차량은 가능), 자동차 정기검진에서 매연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만족하는 차량, 수도권 대기관리역 내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이 있습니다.

 

폐차 방법이 정해진 차량은 폐차 방법과 차량 명의에 맞게 서류를 준비해 폐차장에 보내주셔야 하는데요. 이때도 양주시폐차장에서는 비대면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준비하신 서류의 사진을 찍어 문자로 보내주시기만 하면 간단하게 서류 접수가 완료됩니다.

 

일반 폐차 서류

- 개인 명의 : 차량 등록증, 신분증 사본

- 법인 명의 : 차량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압류 폐차 서류

- 개인 명의 : 차량 등록증, 신분증 사본

- 법인 명의 : 차량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인감 날인 위임장

조기폐차 서류

- 개인 명의 : 차량 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법인 명의 : 차량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통장 사본

 

서류 제출의 폐차 절차는 차주님이 따로 하실 일 없이 양주시폐차장에서 간단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차량은 처분하기 위해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해주셔야 할 때는 차량이 있는 위치로 담당 기사님이 방문해 차량의 운행 상태에 따라 탁송이나 견인으로 안전하게 차량 입고가 가능해 간단하게 차량 입고가 완료됩니다.

 

차량등록말소도 관허 폐차장인 양주시폐차장에서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해 차주님은 폐차 방법에 소요되는 말소 기간을 기다려주시기만 하면 간단하게 폐차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