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거론되면서 환경 개선을 위해 각국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조기폐차도 그중 하나로 노후경유차로 인한 대기 오염 개선을 위해 운행이 가능한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에 차량을 처분할 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니 노후경유차를 처분할 실 때는 조기폐차로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폐차는 지역별로 한정된 예산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예산 소진시 접수가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서둘러 조기폐차 진행해보셔야 하는데요. 이처럼 조기폐차 접수를 준비하시는 차주님들을 위해 오늘 의왕 조기폐차와 함께 2024년 조기폐차에 대한 정보를 알아 보록 하겠습니다.
조기폐차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2024년에는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의 등급조회 페이지에서 본인인증과 차량번호를 입력해주시기만 하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 외에도 환경부 고객센터인 1833-7435에 전화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는 정부 지원으로 지원금을 받고 차량 처분이 가능하다 보니 정부에서 정해놓은 조기폐차 조건들에 모두 해당하는 노후경유차여야 의왕 조기폐차로 진행해 볼 수 있어 먼저 조기폐차 조건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조기폐차 조건으로는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이력이 없는 차량(출고 당시 부착 차량은 가능), 수도권 대기관리역 내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만족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기준가액을 토대로 정해지다 보니 차량별로 산정되는 지원금이 달라지며, 차량에 따라 지원금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한도 내에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총 중량 3.5톤 미만인 차량인 5등급 경유차는 최대 300만 원의 조기폐차 지원금이, 4등급 경유차는 최대 800만 원의 조기폐차 지원금이 산정되는데요. 산정된 지원금은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닌 기본 지원금으로 70%, 추가 지원금으로 30%로 나눠져 지급되고 있습니다. 5인승 이하 승용차는 기본 지원금으로 50%, 추가 지원금으로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조기폐차로 차량을 처분하고 난 뒤 무공해 차량을 구입할 시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 승인 관허 폐차장인 의왕 폐차장에서 차주님을 대행해 조기폐차 접수부터 말소, 조기폐차 지원금 청구 업무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의왕 조기폐차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의왕 조기폐차 진행을 위해선 먼저 조기폐차 접수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준비한 조기폐차 서류의 사진을 찍어 문자로 보내주시기만 하면 간단하게 의왕 조기폐차 접수가 완료됩니다.
조기폐차 서류를 차량 명의에 따라 달라지는데 개인 명의 차량은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 법인 명의 차량은 차량 등록증과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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