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모두 좋은 하루 보내고 있으신가요?
오늘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신 차주분들께 설명드리려고 간단한 폐차 상식을
들고 왔습니다!
폐차를 하지 않은건데 굳이 알아야 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폐차는 계획하지 않은 순간에도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꼭 알고 있으셔야 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폐차는 차량마다 해당하는 폐차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차량이 어느 폐차 방법에 속하는지는 알고
있으셔야 침착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폐차 방법이 있다는거 아시나요?
차주분의 차량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인지도 확인해보실 수 있도록 폐차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폐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차를 할 상황이 오면 제일 먼저 폐차장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폐차장 선택은 매우 중요하게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차주분 차량의 폐차 진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폐차장에서 대신 진행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곳으로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폐차장을 잘못 선택하시면 매우 큰 손해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차량이 대포차로 이용되거나, 과태료의 피해
등등 입으실 수 있어서 중요시 결정해주셔야 합니다.
폐차장은 꼭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정부 관허 폐차장으로 선택해 주셔야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폐차장은 정부 관허 폐차장입니다. 안전하고 빠른 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폐차 절차 ]
1. 폐차 신청
2. 원부 조회
3. 서류 제출
4. 차량 입고
5. 차량 말소등록
위 순서대로 폐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절차마다 상세하지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폐차 신청 ]
폐차 신청은 차주분께서 서울시 폐차장으로 전화문의를 주신 후에, 주소지와 차량 번호를 알려주시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 2. 원부 조회 3. 서류 제출 ]
원부조회는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압류와 저당, 미납 등의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내역의 유무에 따라서 폐차 방법이 나누어집니다.
폐차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반폐차 / 압류폐차 / 조기폐차 / 상속폐차 로 나누어집니다.
위 폐차 방법마다 제출해주시는 서류 또한 다른데요, 서류 제출은 아래 설명드리는 폐차 방법에서 해당하시는
명의의 서류를 준비해 주신 후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정확하게 찍은 후, 서울시 폐차장의 담당자에게
문자로 제출해주시면 서류 제출은 완료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폐차 방법과 제출서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반폐차
일반폐차는 원부조회 시, 압류와 저당, 미납 등의 내역이 없는 차량이 폐차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많은 차주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폐차 방법인데요, 만약 내역이 있더라도 바로 정리해주시면 일반폐차로
진행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일반폐차는 말소까지 평균 24시간 이내로 완료됩니다!
일반폐차 제출서류)
개인명의 - 차량 등록증, 신분증 사본
법인명의 - 차량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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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폐차
압류폐차는 원부조회 시 압류와 저당, 미납 등의 내역이 있는 차량이 폐차하는 방법인데요!
내역이 있음에도 폐차 진행이 가능한 이유는 노후된 차량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노후된 차량은 담보물로서 환가가치가 없기 때문에 폐차가 가능합니다.
노후 차량의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차량 기준)
- 승용차 기준 11년 초과
- 경형 및 중형 화물, 특수차 기준 10년 초과
- 중형 및 대형 승합차 기준 10년 초과
- 중형 및 대형 화물, 특수차 기준 12년 초과
위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은 내역이 있어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압류폐차는 말소까지 평균 45일 이내로 완료됩니다.
압류폐차 제출서류)
개인명의 - 차량 등록증, 신분증 사본
법인명의 - 차량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위임장 (인감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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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폐차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4-5등급의 경유차량을 조기에 폐차할 시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폐차방법입니다.
환경오염의 개선을 위해서 시행되었는데요,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폐차 방법인 만큼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모두 충족하셔야 서울시 조기폐차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조건)
1. 배출가스 4-5등급의 경유차량
2.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한 이력이 없는 차량
3.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4.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전 항목을 합격한 차량
위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시면 서울시 조기폐차로 신청이 불가하니 조건을 모두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의 조기폐차는 2023년까지만 시행된다고 합니다.
현재 시행중에 있지만 각 지자체별로 편성된 금액이 소진되어 마감된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을 안하신 차주분들께서는 이번년도 까지만 시행된다고 하니 마감전에 서둘러 신청하셔서 보조금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의 조기폐차는 2023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담당 행정 기관으로 선착순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편성된 금액이 모두 소진되면 마감된다고 합니다.
벌써 예산 소진으로 마감된 지역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신청으로 빠르게 예산이 소진되고 있으니
아직 신청을 안하신 차주분들께서는 예산이 모두 소진전에 서둘러 신청하셔서 보조금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신청을 원하시는 차주분들께서는 서울시 폐차장으로 연락주시면 담당 행정 기관으로 빠르게 접수를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빠르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별로 공고문의 상세내용이 다르니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조기폐차 제출서류)
개인명의 - 차량 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법인차량 조기폐차 - 차량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위임장 (인감날인)
공동명의 - 차량 등록증, 통장 사본, 공동명의 두 분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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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폐차
상속폐차는 사망하신 고인의 소유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입니다.
사망신고 전에는 일반폐차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사망신고 후에는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3개월 이내로 폐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상속폐차는 말소까지 평균 45일 이내로 완료됩니다.
상속폐차 제출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 상속 포기각서 / 신분증 사본 / 자동차 등록증
[ 4. 차량 입고 & 5. 차량 말소등록 ]
차량 입고는 차주분께서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 차량 운행여부를 알려주시면 간단하게 입고 예약이 완료됩니다.
입고는 서울시 폐차장의 담당 기사님께서 직접 운행과 견인 서비스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고가 된 후, 차량 말소 등록을 해야 모든 폐차 절차가 마무리 되는데요, 말소 등록은 차주분께서 직접 담당 행정 기관을
방문하셔서 등록하셔도 되지만, 번거로우실 거라 생각해 서울시 폐차장에서는 대신 등록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말소등록을 마무리로 폐차의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폐차 신청은 위 사진을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되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서울시 폐차장의 폐차 전문가가 1:1로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여 차주분들의 안전하게 폐차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글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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