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폐차

관악 폐차장 차량에 따라 달라지는 폐차 방법에 대해 알아봐요

서경인 폐차장 2024. 3. 7. 10:12

 

안녕하세요 관악 폐차장입니다.

요즘 sns를 보면

여행 간 친구가 많아서 그런지

여행이 가고 싶더라고요.

언제 한번 가야겠어요

 

차량은 운행하다 보면

노후나 고장, 사고등 다양한 이유로
갑작스럽게 폐차를

해야 할 상황이 오게 될 수 있는데요.

폐차는 주변에서도 자주 하지 않아

폐차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폐차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닌

차량에 따라 폐차 방법이 달라지다 보니

정확한 폐차 진행을 위해

이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 관악 폐차장과 함께

차량마다 달라지는

폐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차 방법은 차량의 상태와

차주님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차량의 상태는 차량의 외관이 아닌

차량등록원부에 설정된 내역으로

차량등록원부를 조회해봐야 하는데요.

관악 폐차장과 같은 관허 폐차장에서는

차량번호만으로

차량등록원부를 조회해볼 수 있어

간단하게 폐차 방법 확인 가능합니다.

차량등록원부를 조회하면

차량의 연식과 차종,

차량 관련 압류나 저당 유무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원부에 따라 폐차 방법이 나눠집니다.

 

일반 폐차

 

일반 폐차는 차량등록원부에 설정된

압류나 저당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 가능한 폐차 방법으로

빠르게 말소가 이뤄지는데요.

보통은 24시간 내로 말소가 완료되며,

오후 4시 전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할 시

당일 말소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는 평일 기준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담당 행정기관이 운영하지 않아

시간이 더소요됩니다.

 

일반 폐차 서류

 

개인 명의

-차량등록증, 신분증 사본

법인 명의

-차량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압류 폐차

 

압류 폐차는 차량등록원부에 설정된

압류나 저당이 남은 상태에서

진행해 볼 수 있는 폐차 방법인데요.

압류 폐차는 압류가 남은 차량 중

정해진 연식을 초과해야

더 이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남은 압류를 미뤄두고

먼저 차량을 처분해 볼 수 있다 보니

차량의 연식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압류 폐차 조건

-승용차 기준 11년 초과

-소형 승합, 화물, 특수차 기준 10년 초과

-중대형 승합차 기준 10년 초과

-중대형 화물, 특수차 기준 12년 초과

 

압류 폐차는 압류가 남아있어

해당 채권자나 촉탁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다 보니

말소까지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압류 폐차 서류

 

개인 명의

-차량 등록증, 신분증 사본

법인 명의

-차량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통장 사본

 

조기폐차

 

조기폐차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에 차량을 처분할 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이처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니

노후경유차 중에서도

조기폐차 조건에도 모두 해당해야

조기폐차 진행이 가능해

조기폐차 조건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조기폐차 조건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이력이 없는 차량

(출고 당시 장착 차량은 가능)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만족하는 차량

-수도권 대기관리역 내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조기폐차는 말소까지 7일 정도 소요되며,

말소 후 2달 내로

조기폐차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조기폐차 서류

 

개인 명의

-차량 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법인 명의

-차량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통장 사본

 

상속 폐차

 

상속 폐차는 고인 소유 차량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보통은 원부에 따라 진행되지만,

고인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을 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재산 상속을 포기해

부채를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재산을 상속받은 뒤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부채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상속 폐차 서류

 

사망신고 전

-차량 등록증, 고인의 신분증 사본

사망신고 후

-차량 등록증, 고인 기준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 조회된

가족 전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상속대표자 인감증명서, 상속포기각서

 

폐차 방법을 알아보셨다면

폐차는 관악 폐차장에서

간단하게 폐차를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관악 폐차장이 관허 폐차장이다 보니

폐차 관련 업무 처리가 가능해

폐차 신청부터 말소까지

모든 폐차 업무를 차주님을 대행해

비대면으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폐차가 처음이신 분들도

간단하게 폐차가 가능합니다.

 

폐차 진행을 위해선

폐차 신청을 먼저 해주셔야 하는데

관악 폐차장에서는

비대면으로 처리가 되다 보니

전화를 통해 담당자에게

차량번호와 주소지만 전달해 주시면

간단하게 폐차 신청이 완료됩니다.

 

폐차 신청 다음으로

차량등록원부를 조회해

폐차 방법을 확인한 뒤

그에 맞게 안내드린 폐차 서류를

폐차장에 보내주셔야 하는데요.

관악 폐차장에서는

서류 접수도 비대면으로 이뤄져

준비한 서류의 사진을 찍어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입고할 차량의 내부에

서류를 놓아주시기만 하면

간단하게 서류 접수가 완료됩니다.

 

이후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할 때도

차량 위치로 기사님이 방문해

차량의 운행 상태에 따라

탁송이나 견인으로 차량을 입고하는

차량 입고 서비스를 제공해

간단하게 차량 입고가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말소도

관악 폐차장에서 알아서 진행되다 보니

차주님은 폐차 방법에 소요되는

말소 기간만 기다려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