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폐차장 폐차 손쉽게 진행하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폐차장입니다.
요 근래 날씨가 따뜻해지나 했더니
비가 오면서 다시 0도로 내려가더라고요
패딩을 언제 벗을 수 있을지
빨리 따뜻해지면 좋겠네요
폐차는 흔히 생기는 일이 아니다 보니
갑작스럽게 폐차를 해야 할 상황이 오게 되면
어디서 어떻게 진행할지
막막해하시는 차주님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러한 고민을 하고 계신 차주님들을 위해
손쉽게 폐차가 가능한
영등포구 폐차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폐차장은 관허 폐차장으로
합법적인 절차로 안전하게 진행되는 것을 물론
차주님을 대행해
폐차 신청부터 말소까지 모든 폐차 절차를
비대면으로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해
폐차가 처음이신 차주님들도
어렵지 않게 폐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폐차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영등포구 폐차장에서는
비대면으로 폐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
전화를 통해 담당자에게
차량번호와 주소지 두 가지를 전달해 주시면
간단하게 폐차 신청이 완료됩니다.
폐차 신청을 받은 영등포구 폐차장에서는
원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차량번호로 차량등록원부를 조회하는데요.
이는 차량등록원에 설정된
압류나 저당 유무에 따라
차량마다 폐차 방법이 달라지다 보니
정확한 폐차 진행을 위해
먼저 차량등록원부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일반 폐차-
일반 폐차는 차량등록원부상에
압류나 저당이 하나도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폐차 방법으로
금전적인 부분이 깨끗하다 보니
빠르게 말소가 이뤄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24시간 내로 말소가 완료되며,
오후 4시 전에 차량을 입고할 시
당일 말소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는 평일 기준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담당 행정기관이 운영하지 않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압류 폐차-
압류 폐차는 차량등록원상에
압류나 저당이 많아
남은 압류, 저당을 미뤄두고
먼저 차량을 처분해 보는 폐차 방법인데요.
압류 폐차는 정해진 연식을 초과한
압류 차량을 대상으로
폐차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의 연식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압류 폐차로 진행하기 위해선
승용차 기준 11년,
경형 및 소형 승합, 화물, 특수차 기준 10년,
중대형 승합차 기준 10년,
중대형 화물, 특수차 기준 12년을 초과해야
압류 폐차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압류 폐차는 압류, 저당이 남아있다 보니
해당 채권자나 촉탁기관의 동의가 필요해
말소까지는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조기폐차-
조기폐차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에 차량을 처분할 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인데요.
조기폐차는 정부 지원을 통해 진행되다 보니
노후경유차 중에서도 조기폐차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조기폐차 접수가 가능해
먼저 조기폐차 조건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조기폐차 조건으로는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이력이 없는 차량
(출고 당시 장착 차량은 가능),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만족하는 차량,
수도권 대기관리역 내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이 있습니다.
조기폐차는 말소까지 7일 정도 소요되며,
말소 후 2개월 내로
조기폐차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상속 폐차-
상속 폐차는 고인의 차량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보통은 원부 내역에 따라 진행되지만,
고인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을 때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재산 상속을 포기해
부채를 상환을 하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재산 상속을 받은 뒤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부채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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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방법이 정해진 차량은
그에 맞는 폐차 서류를 준비해
폐차장에 보내주셔야 하는데요.
영등포구 폐차장에서는
서류 접수도 비대면으로 가능해
준비한 서류의 사진을 찍어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입고할 차량 내부에 서류를 놓아주시면
간단하게 서류 제출이 완료됩니다.
-일반 폐차 서류-
개인 명의 : 차량 등록증, 신분증 사본
법인 명의 : 차량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압류 폐차 서류-
개인 명의 : 차량 등록증, 신분증 사본
법인 명의 : 차량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인감 날인 위임장
-조기폐차 서류-
개인 명의 : 차량 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법인 명의 : 차량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통장 사본
-상속 폐차 서류-
사망신고 전 : 차량 등록증, 고인의 신분증 사본
사망신고 후 : 차량 등록증, 고인 기준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 조회된
가족 전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상속대표자 인감증명서, 상속포기각서
다음으로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해주셔야 하는데
이때도 차량 입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차량 위치로 기사님이 방문해
차량의 운행상태에 따라 탁송이나 견인으로
안전하게 차량 입고를 진행하고 있어
간단하게 차량 입고가 완료됩니다.
차량등록말소시에도
영등포구 폐차장에서 알아서 진행되다 보니
차주님은 폐차 방법마다 소요되는
말소 기간을 기다려주시기만 하면
간단하게 폐차가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