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조기폐차 2024년 조기폐차 대상 확인해 지원금 받고 처분해봐요
조기폐차는 노후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환경 개선 사업으로 운행이 가능한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에 차량을 처분할 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니 노후경유차를 소유하신 분들 조기폐차로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폐차는 모든 차량이 가능한 것이 아닌 정해진 대상이 있다 보니 조기폐차 진행을 위해 2024년 조기폐차 대상에 대해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오늘 포천시 조기폐차와 함께 2024년 조기폐차 대상과 진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조기폐차는 작년 2023년 조기폐차와 동일하게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올해로 연장된이다보니 5등급 경유차를 소유하신 차주님들은 포천시 조기폐차 접수가 마감되기 전 서둘러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등급조회로 들어가 본인인증과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환경부 고객센터인 1833-7435에 전화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간단하게 확인해볼수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한 차량은 조기폐차 진행을 위해 조기폐차 조건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는 조기폐차가 지원금을 받고 진행되다보니 노후경유차인것은 물론 조기페차 조건에도 모두 해당해야 조기폐차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조기폐차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2024년 조기폐차부터는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도 조기폐차 가능하게 조기폐차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조기폐차 조건
-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이력이 없는 차량(출고 당시 부착 차량은 가능)
-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만족하는 차량
- 수도권 대기관리역 내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조기폐차 대상 확인을 마친 차량은 포천시 폐차장에서 간편하게 조기폐차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이는 관허 폐차장인 포천시 폐차장에서 차주님을 대행해 조기폐차 접수부터 말소, 조기폐차 지원금 청구 업무까지 모든 폐차 절차를 비대면으로 진행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기폐차가 처음이라도 어렵지 않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포천시 조기폐차 접수는 조기폐차 서류를 준비해 폐차장에 제출만 하면 되는데요. 포천시 폐차장에서는 조기폐차가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다 보니 준비하신 서류의 사진을 찍어 문자로 보내주시기만 하면 간단하게 포천시 조기폐차 접수가 완료됩니다.
조기폐차 서류
- 개인 명의 : 차량 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법인 명의 : 차량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통장 사본
조기폐차 접수를 받은 포천시 폐차장에서는 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데요. 심사를 거쳐 조기폐차 대상 확인이 완료된 차랴에게는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과 함께 조기폐차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기준가액을 바탕으로 정해지고 있어 차량마다 산정되는 지원금이 다른데요.
총 중량 3.5톤 미만인 4등급 경유차의 경우 최대 800만 원의 조기폐차 지원금이 산정되고, 5등급 경유차의 경우 최대 300만 원의 조기폐차 지원금이 산정되는데요. 산정된 지원금은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닌 기본 지원금으로 70%, 추가 지원금으로 30% 나눠져 지급되고 있습니다. 5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에는 기본 지원금으로 50%, 추가 지원금으로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중량 3.5톤 미만의 차량을 처분하고 난 뒤 무공해 차량을 구매할 시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이 산정된 차량은 성능검사를 받아야 해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해주셔야 하는데요.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은 협회 검사원의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검사에서 합격해야 조기폐차 7일 내로 말소가 이뤄지며, 말소 후 2개월 내로 조기폐차 지원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