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폐차장에서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폐차 진행해요!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여러분!
이번 여름도 잘 지내고 있으신가요??
장마가 매우 무섭게 와서 차량의 침수와,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을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차량의 침수로 대비를 못 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차량을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하고 있으신 분들께서는 오늘의 글을 읽어주시면 매우 큰 도움이 되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침수되어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차량을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인데 차량을 어떻게 처분하는지 고민이시라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서대문구 폐차장에서는 직접 견인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폐차 진행과정과 함께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폐차 신청
폐차 신청은 차주님께서 서대문구 폐차장으로 전화문의를 주신 후, 주소지와 차량번호만을 알려주시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전화문의는 하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신청해주실 때에 중요한 부분은 폐차장이 정부의 허가를 받은 곳인지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곳은 모두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라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폐차장은 정부 관허 폐차장입니다. 안전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신청해주세요!!
2) 원부 조회
폐차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실시간으로 차량번호만 있다면 조회가 가능하여 신청과 동시에 결정이 됩니다.
압류 및 저당등의 내역을 확인하여 폐차 방법이 결정됩니다. 서대문구 폐차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폐차 방법은 총 네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압류, 조기, 상속
3) 서류 제출
서류 제출은 폐차 방법마다 준비해주셔야 하는 서류들이 다릅니다. 또한 차량의 명의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릅니다. 해당 서류들을 준비해주신 뒤, 식별이 가능하도록 정확하게 찍어서 서대문구 폐차장의 담당자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서류제출은 완료됩니다. 실물제출 서류는 차량 내부에 놓고 연락주시면 차량 입고를 진행할 때에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폐차 방법과 해당 서류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주님 차량의 폐차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인차량 조기폐차는 서류가 복잡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
(일반폐차)
- 원부조회 시, 압류 및 저당 등의 내역이 없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내역이 있다면 모두 정리해주셔야 일반폐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말소까지 평균 24시간 이내로 완료되고 있습니다
(일반폐차 서류)
개인 -- 차량 등록증, 신분증 사본
법인 - 차량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압류폐차)
- 원부조회 시, 압류 및 저당 등의 내역이 있는 차량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차량의 연식이 일정 기간을 지나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말소까지 책임보험을 유지해주셔야 과태로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말소가지 평균 45일 이내로 완료되고 있습니다
(차량 연식 기준)
승용차 - 11년 초과
경형 및 중형 화물, 특수차 - 10년 초과
중형 및 대형 승합차 - 10년 초과
중형 및 대형 화물, 특수차 - 12년 초과
(압류폐차 서류)
개인 - 차량 등록증, 신분증 사본
법인 - 차량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위임장 (인감날인)
(서대문구 조기폐차)
- 조기에 배출가스 4-5등급의 경유차량을 폐차할 시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폐차 방법입니다
- 환경오염 개선을 위해서 시행되었습니다
- 정부에서 제시하는 네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조건)
1. 배출가스 4-5등급인 경유차량
2.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한 이력이 없는 차량
3.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4.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전 항목을 합격한 차량
(조기폐차 서류)
개인 - 차량 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법인 - 차량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위임장 (인감날인)
공동 - 차량 등록증, 통장 사본, 공동명의 두 분의 신분증 사본
(상속폐차)
- 사망하신 고인의 소유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입니다
- 사망신고 전에는 일반폐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사망신고 후에는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3개월 이내로 폐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말소까지 평균 45일 이내로 완료되고 있습니다
(상속폐차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상속 포기각서,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4) 차량 입고
폐차 방법이 결정되었다면 이제 차주님께서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 차량 위치만 알려주시면 서대문구 폐차장의 담당 기사님께서 입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 여부에 따라서 입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침수된 차, 사고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 부품이 고장나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모두 입고가 가능합니다. 기사님께서 견인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행이 가능한 차량들은 기사님께서 직접 운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고를 진행하시는 모든 차주님들께서는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 차량 말소등록
차량이 입고되면 구청으로 말소등록을 진행합니다. 말소등록 후에 말소증이 발급되면 모든 폐차 진행은 마무리됩니다.
말소증은 차주님께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폐차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모두 위 번호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서대문구 폐차장의 폐차 전문가가 상세하고 간단하게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