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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조기폐차방법

법인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면 조기폐차 가능하더라구요! /의정부시조기폐차보조금 법인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면조기폐차 가능하더라구요!/의정부시조기폐차보조금 안녕하세요~의정부 시민 여러분!올해 의정부시는 미세먼지 저감과대기질 개선을 위해 23억원을 들여노후 경유 차량의 조기폐차를진행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의정부시도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하고 있었기에단속 대상이 되어버린 제 차량을더 이상 운행 할 수 없어서 세워두다작년에 의정부시 조기폐차를 접하고사전 접수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의정부시 조기폐차가시행되기만을 얼마나기다렸는지 모릅니다ㅎㅎ아직 시행되지 않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도다가올 2월에 대부분 재개될거라고 하니까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의정부시 조기폐차 필요서류는개인은 일반폐차와 별반 다르지 않은데법인은 아무래도 준비해야 할서류가 추가로 더 있더.. 더보기
의정부시 조기폐차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꼭 선택해야하는 곳! / 2019년의정부시조기폐차 의정부시 조기폐차원활한 진행을 위해서꼭 선택해야하는 곳!/ 2019년의정부시조기폐차 안녕하세요.서울,경기,인천의조기폐차를 담당하고 있는서경인 폐차입니다 ^^ 2019년이 얼마남지 않은만큼조기폐차에 대한 관심도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의정부 시민 여러분에게조기폐차를 알기 쉽게 정리해서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폐차란?2005년 12월 31일 이전제작된 운행이 가능한 노후 경유 차량을대기환경을 위해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업용 및 대여용의 경우아래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은의정부시 조기폐차 혜택을받아보실 수 있으신데요~!이는 차종에 따라 차령이 상이합니다.경형,소형,중형의 경우 5년/대형의 경우 8년 입니다. 의정부시 조기폐차 필요서류자동차 등록증 원본은 차 안에 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