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진 폐차장입니다.
요 근래 미세먼지가 계속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목도 칼칼한 느낌이에요
미세먼지 때문에 야외 활동 자제 중인데
날이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폐차는 물리적을 처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 등록된 정보까지 정리해야
완벽하게 폐차가 완료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선 폐차 진행 시
차량에 해당하는 폐차 방법에 따라
폐차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하다보
필요한 서류 알아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 광진 폐차장과 함께
폐차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차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차량에 해당하는 폐차 방법이 정해져
폐차가 진행되는데
폐차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 말소 기간이 달라져
폐차 방법을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폐차 방법은 차량등록원부에 설정된
차량의 연식과 차종,
차량 관련 압류나 저당유무에 따라 나눠져
차량등록원부를 먼저 조회해주셔야 하는데요.
관허 폐차장인 광진 폐차장에서는
차량번호만으로 차량등록원부 조회가 가능한
원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간단하게 폐차 방법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 폐차 대상 차량]
일반 폐차는 차량등록원부상에
압류나 저당이 한건도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폐차 방법으로
빠르게 말소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평일 기준 대부분 24시간 내로 말소가 완료되며,
오후 4시 전에 차량을 입고할 시
당일 말소까지도 가능합니다.
차량등록원부에 압류나 저당이 남은 차량은
남은 압류, 저당을 모두 납부해
차량등록원부를 정리해 주시면
일반 폐차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반 폐차 서류]
개인 명의 - 차량 등록증, 신분증 사본
법인 명의 : 차량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압류 폐차 대상]
압류 폐차는 차량등록원부상에
압류나 저당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진행해 볼 수 있는 폐차 방법인데요.
압류 폐차는 압류가 남은 차량 중에서도
차량의 연식이 정해진 기간을 초과해야
더 이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남은 압류를 미뤄두고
먼저 차량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차량의 연식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압류 폐차로 진행하기 위해선
승용차 기준 11년 초과,
소형 승합, 화물, 특수차 기준 10년 초과,
중대형 승합차 기준 10년 초과,
중대형 화물, 특수차 기준
12년 초과해야 합니다.
압류 폐차는 압류가 남아있다 보니
해당 채권자나 촉타기관의 동의가 필요해
말소까지는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압류 폐차 서류]
개인 명의 - 차량 등록증, 신분증 사본
법인 명의 - 차량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인감 날인 위임장
[조기폐차 대상 차량]
조기폐차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에 차량을 처분할 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정부 지원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다 보니
정해진 조기폐차 조건들에
모두 해당하는 노후경유차여야
조기폐차 접수로 진행 가능해
조기폐차 조건을 먼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조기폐차 조건으로는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이력이 없는 차량
(출고 당시 부착 차량은 가능),
자동차 정기검진에서 매연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만족하는 차량,
수도권 대기관리역 내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이 있습니다.
조기폐차는 말소까지 7일 정도 소요됩니다.
[조기폐차 서류]
개인 명의 - 차량 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법인 명의 - 차량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통장 사본
[상속 폐차 대상 차량]
상속 폐차는 고인 소유 차량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보통은 원부내역에 따라 폐차가 진행되는데요.
고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땐
위의 폐차 방법 외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재산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부채 상환을 하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재상 상속을 받되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부채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상속 폐차 서류]
사망신고 전 - 차량 등록증, 고인의 신분증 사본
사망신고 후 - 차량 등록증, 고인 기준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 조회된
가족 전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상속대표자 인감증명서, 상속포기각서
폐차 방법에 대해 확인하셨다면
폐차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광진 폐차장과 같은 관허 폐차장에서는
폐차 관련 업무 처리가 가능해
차주님을 대행하여 폐차 신청부터 말소까지
모든 폐차 절차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폐차가 처음이신 차주님들도
어렵지 않게 폐차가 가능합니다.
폐차는 먼저 폐차 신청을 하게 되는데
전화를 통해 담당자에게
차량번호와 주소지 두 가지만 전달해 주시면
비대면으로 간단하게
폐차 신청이 완료됩니다.
폐차 신청 다음으로 차량등록원부를 조회해
차량에 해당하는 폐차 방법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제출한 서류를 안내해 드리는데요.
서류 제출도 비대면으로 하고 있어
준비한 서류의 사진을 찍어
문자로 보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원본 서류를 제출할 때도
따로 폐차장에 방문할 필요 없이
폐차 서류의 사진을 찍어
문자로 보내주시기만 하면
간단하게 서류 제출이 완료됩니다.
서류 제출 다음으로 차량 처분을 위해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해주셔야 하는데요.
차량이 있는 위치로 담당 기사님이 방문해
차량의 운행 상태에 따라 탁송이나 견인으로
안전하게 차량을 입고하는
차량 입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간단하게 차량 입고가 완료됩니다.
마지막 폐차 절차인 차량등록말소도
관허 폐차장이 광진 폐차장에서
간단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차주님은 말소 기간을 기다려주시만 하면
폐차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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