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사고나 고장등 다양한 상황으로 폐차를 해야 할 때가 오게 되지만, 폐차가 흔하게 생기는 일이 아니다 보니 폐차를 처음 접하시는 차주님들도 많습니다. 폐차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닌 차량에 따라 폐차 방법이 나눠져 진행되는데 폐차 방법에 따라 폐차 서류와 말소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속한 폐차 진행을 위해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 남양주 폐차장과 함께 폐차 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차 방법은 차량의 상태와 차주님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차량의 상태는 차량등록원부에 설정된 내역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조회해봐야 하는데요. 관허 폐차장인 남양주 폐차장에서는 원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차량번호만으로 간단하게 차량등록원부 조회가 가능해 간단하게 폐차 방법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폐차는 일반 폐차와 압류 폐차, 조기폐차, 상속 폐차로 대부분 진행되고 있는데요. 각 폐차 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폐차는 차량등록원부에 상에 압류나 저당이 하나도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해 빠르게 말소가 이뤄지는 폐차 방법인데요. 평일기준으로 대부분 하루 내로 말소가 완료며, 오후 4시 전에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할 시 당일 말소가지도 가능하다 보니 폐차 방법 중에서도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원부에 압류나 저당이 남은 차량은 남은 압류, 저당을 모두 납부해 차량등록원부를 정리해 주셔야 일반 폐차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 폐차 시 준비할 서류
-개인 명의 : 차량 등록증, 신분증 사본
-법인 명의 : 차량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압류 폐차는 차량등록원부상에 압류나 저당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진행해 볼 수 있는 폐차 방법인데요. 압류 폐차는 압류가 남은 차량 중에서도 정해진 기간을 초과한 차량이어야 더 이상 담보물로써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남은 압류를 미뤄두고 차량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압류 폐차로 진행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차량의 연식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압류 폐차로 진행하기 위해선 승용차 기준 11년 초과, 소형 승합, 화물, 특수차 기준 10년 초과, 중대형 승합차 기준 10년 초과, 중대형 화물, 특수차 기준 12년 초과해야 합니다.
압류 폐차는 압류가 남아있다 보니 해당 채권자나 촉탁기관의 동의가 필요해 말소까지는 45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압류 폐차 시 준비한 서류
-개인 명의 : 차량 등록증, 신분증 사본
-법인 명의 : 차량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인감 날인 위임장
조기폐차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 처분할 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정부 지원으로 지원금을 받고 차량 처분이 가능하다 보니 조기폐차로 진행하기 위해선 노후경유차인 것은 물론이고 정해진 조기폐차 조건들에도 모두 만족해야 조기폐차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폐차 진행 전 조기폐차 조건을 먼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조기폐차 조건으로는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이력이 없는 차량(출고 당시 부착 차량은 가능), 자동차 정기검진에서 매연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만족하는 차량, 수도권 대기관리역 내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이 있습니다.
조기폐차는 말소까지는 7일 정도 소요되고, 말소 후 2개월 내로 조기폐차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시 준비할 서류
-개인 명의 : 차량 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법인 명의 : 차량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통장 사본
상속 폐차는 고인의 차량은 처분하는 폐차 방법으로 대부분은 차량등록원부에 따라 폐차 방법이 정해져 진행되지만, 고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황에는 위의 폐차 방법 외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재산 상속을 포기해 부채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재산 상속을 받으나 상속받은 재산에서만 부채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상속 폐차는 사망신고 전, 후로 준비할 서류가 달라지니 이를 유의해 폐차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속 폐차 시 준비할 서류
-사망신고 전 : 차량 등록증, 고인의 신분증 사본
-사망신고 후 : 차량 등록증, 고인 기준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 조회된 가족 전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상속대표자 인감 증명서, 상속포기각서
폐차 방법을 확인했다면 남양주 폐차장에서 간단하게 폐차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는 남양주 폐차장이 관허 폐차장이다 보니 폐차 신청부터 말소까지 차주님을 대행해 비대면 폐차가 가능하며, 폐차 진행 시 필요한 원부조회나 차량 입고와 같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간단하게 폐차를 해볼 수 있습니다.
폐차를 위해 먼저 폐차 신청을 해주셔야 하는데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화를 통해 차량번호와 주소지만 전달해 주시면 간단하게 폐차 신청이 완료됩니다.
폐차 신청다음으로 차량등록원부를 조회해 차량에 맞는 폐차 방법과 그에 맞게 준비할 서류를 안내해 드리는데요. 서류 접수도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어 준비하신 서류의 사진을 찍어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입고할 차량 내부에 원본 서류를 놓아주시기만 하면 간단하게 서류 접수가 완료됩니다.
차량 입고도 차량 위치로 담당 기사님이 방문해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다면 탁송으로, 운행이 어렵다면 견인으로 차량을 입고하는 차량 입고 서비스를 제공해 간단하게 차량 입고가 완료됩니다.
폐차의 마지막 단계인 차량등록말소도 관허 폐차장인 남양주 폐차장에서 간단하게 처리가 되다 보니 차주님은 말소 기간을 기다려주시기만 하면 간단하게 폐차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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