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 폐차장입니다.
요즘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하는데
평소 잘 안 먹다 보니 힘들더라고요
앞으로도 노력을 더 해야겠어요
폐차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폐차를 처음 겪으시는 차주님들은
폐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어려워하시곤 하는데요.
폐차는 다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차량마다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이를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폐차 방법에 따라
24시간 내로 말소가 완료되기도 하는데요.
오는 송파구 폐차장과 함께
폐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차 방법은 차량의 상태와
차주님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여기서 차량의 상태는 차량의 외관이 아닌
차량등록원부에 설정된
차량의 연식과 차종,
차량 관련 압류나 저당 유무를 말하는 것으로
폐차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선
먼저 차량등록원부를 조회해야 하는데요.
송파구 폐차장 같은 관허 폐차장에서는
원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폐차 신청 시 받은 차량번호만으로
간단하게 차량등록원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폐차 방법 중에서
일반 폐차, 압류 폐차, 조기폐차, 상속 폐차가
대표적인 폐차 방법으로
각 폐차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폐차-
일반 폐차는 차량등록원부에
압류나 저당이 하나도 없어야
진행해 볼 수 있는 폐차 방법인데요.
압류나 저당 같은 금전적인 문제가 없이
깨끗한 상태에서 폐차가 진행되다 보니
신속하게 말소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24시간 내로 말소가 완료되며,
오후 4시 전에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할 시
당일 말소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는 평일 기준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담당 행정기관이 운영하지 않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압류 폐차-
압류 폐차는 차량등록원부에
압류나 저당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폐차가 진행되는 폐차 방법인데요.
압류 폐차의 다른 이름은 차령등록말소로
차량의 연식이 일정 기간을 초과할 시
더 이상 담보물로써 없다고 판단해
남은 압류를 미뤄두고
먼저 차량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의 연식을 먼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압류 폐차로 진행하기 위해선
승용차 기준 11년 초과,
소형 승합, 화물, 특수차 기준 10년 초과,
중대형 승합차 기준 10년 초과,
중대형 화물, 특수차 기준 12년 초과해야 합니다.
압류 폐차는 압류가 남은 상태다 보니
해당 채권자나 촉탁기관의 동의가 필요해
말소까지는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조기폐차-
조기폐차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에 차량을 처분할 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조기폐차는 지원금이 지급되다 보니
조기폐차 조건들이 다른 폐차 방법보다 많으며,
이 조건들에도 모두 해당하는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어
먼저 조기폐차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조건으로는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이력이 없는 차량
(출고 당시 부착 차량은 가능),
수도권 대기관리역 내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자동차 정기검진에서 매연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만족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조기폐차는 말소까지 7일 정도 소요되며,
말소 후 2개월 내로
조기폐차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상속 폐차-
상속 폐차는 고인 소유 차량을 처분하는 것으로
대부분은 다른 차량들과 같이
차량등록원부에 따라 폐차가 진행되지만,
고인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재산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부채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재상 상속을 받되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부채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폐차 방법이 정해진 차량은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
폐차장에 보내주셔야 하는데요.
관허 폐차장인 송파구 폐차장에서는
서류 접수도 비대면으로 받고 있어
준비하신 서류의 사진을 찍어
문자로 보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원본 서류가 필요할 때도
입고할 차량내부에
원본 서류를 놓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일반 폐차 서류-
개인 명의 : 차량 등록증, 신분증 사본
법인 명의 : 차량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압류 폐차 서류-
개인 명의 : 차량 등록증, 신분증 사본
법인 명의 : 차량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인감 날인 위임장
-조기폐차 서류-
개인 명의 : 차량 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법인 명의 : 차량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통장 사본
-상속 폐차 서류-
사망신고 전 : 차량 등록증, 고인의 신분증 사본
사망신고 후: 차량 등록증, 고인 기준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 조회된
가족 전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상속대표자 인감 증명서, 상속포기각서
서류 제출 이후 폐차 진행을 위해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해야 하는데요.
이때도 차량이 있는 위치로
담당 기사님이 방문해
차량의 운행 상태에 따라
탁송이나 견인으로 안전하게 차량을 입고해
간단하게 차량 입고가 완료됩니다.
폐차의 마지막 절차인 차량등록말소도
송파구 폐차장에서
페차 관련 행정 업무가 가능하다 보니
차주님이 따로 행정기관에 방문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없이
폐차에 소요되는 말소 기간을 기다려주시면
간단하게 폐차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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