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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폐차

서울시폐차장 전화 한통으로 간단하게 폐차 진행할수있어요

차량은 운행할수록 점차 차량의 성능이 떨어지면서 차량은 운행하는 중 문제가 생기거나, 수리비등 차량을 유지하는 비용이 부담이 되기도 하다 보니 적절하니 시기에 차량을 처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폐차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중 폐차 절차를 번거롭다고 생각해 미루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와 같이 폐차를 고민하시는 차주님을 위해 전화 한 통으로 간단하게 폐차가 가능한 서울시 폐차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폐차장은 정부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관허 폐차장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폐차가 진행되는것은 물론, 폐차 관련된 업무 처리 권한도 위임받아 차주님을 대행해 폐차 신청부터 말소까지 비대면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보니 폐차를 처음 접하시는 차주님들도 어렵지 않게 폐차가 가능합니다.

 

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먼저 서울시 폐차장에 폐차 신청 해주셔야 하는데요.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보니 전화를 통해 차량번호와 주소지만 전달해 주시면 간단하게 폐차 신청이 완료됩니다.

 

폐차 신청 다음으로는 차량등록원부를 조회하게 되는데요. 이는 차량등록원부에 설정된 차량의 연식과 차종, 차량관련 압류나 저당 유무에 따라 폐차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방법으로 폐차를 진행하기 위해 먼저 차량등록원부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폐차장에서는 원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차량번호만으로 차량등록원부를 조회가 가능해 폐차 방법을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폐차 방법 중에서도 가장 많이 진행되는 일반 폐차는 차량등록원부에 압류나 저당이 하나도 없어야 진행이 가능한데요. 압류, 저당과 같은 금전적인 문제가 없다보니 폐차 방법중 가장 빠르게 말소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24시간 내로 말소가 완료되며, 오후 4시 전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할 시 당일 말소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는 평일 기준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담당 행정기관이 운영하지 않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압류 폐차는 차량등록원부에 압류나 저당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진행해 볼 수 있는 폐차 방법인데요. 압류 폐차는 압류 차량 중에서도 차량별로 정해진 연식을 초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이 하고 있다 보니 먼저 차량의 연식이 압류 폐차에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압류 폐차 조건으로는 승용차 기준 11년 초과, 소형 승합, 화물, 특수차 기준 10년 초과, 중대형 승합차 기준 10년 초과, 중대형 화물, 특수차 기준 12년 초과해야 합니다. 압류 폐차 조건에 만족하는 차량은 더 이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남은 압류를 미뤄두고 먼저 차량 처분이 되는데요. 해당 채권자나 촉탁기관의 동의가 필요해 말소까지는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조기폐차는 노후경유차로 인한 대기 오염 개선을 위해 운행이 가능한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에 차량을 처분할 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폐차 방법인데요. 조기폐차는 폐차 방법 중에서도 지원금을 받고 차량을 처분해 볼 수 있다 보니 정부에서 정해놓은 조기폐차 조건들에 모두 만족하는 노후경유차여야 조기폐차로 진행이 가능해 먼저 조기폐차 조건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조기폐차 조건으로는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장착 이력이 없는 차량(출고 당시 장착 차량은 가능),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만족하는 차량, 수도권 대기관리역 내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이 있습니다. 조기폐차는 말소까지 7일 정도 소요됩니다.

 

상속 폐차는 고인 소유 차량을 처분하는 폐차 방법으로 보통은 차량등록원부 내역에 따라 폐차가 진행되고 있지 마, 고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재상 상속을 포기해 부채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재상 상속을 받되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부채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폐차 방법이 정해진 차량은 그에 맞는 폐차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폐차 방법과 차량 명의에 따라 준비할 폐차 서류가 달라지다 보니 개인 명의 차량의 경우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공통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이고, 조기폐차로 진행할 시 통장 사본을 추가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법인 명의 차량의 경우 차량 등록증과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가 공통으로 준비해야할 서류이고, 압류 폐차로 진행할시 인감 날인 위임장을 추가로, 조기폐차로 진행할시 법인 통장 사본을 추가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상속 폐차는 사망신고 전, 후로 달라지는데요. 사망신고 전에는 차량 등록증과 고인의 신분증을 준비해주시면 되고, 사망신고 후에는 차량 등록증과 고인 기준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 조회된 가족 전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상속대표자 인감증명서, 상속포기각서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페차 서류를 폐차장에 보내주실 때도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준비한 서류의 사진을 찍어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입고할 차량 내부에 서류를 놓아주시기만 하면 간단하게 서류 제출이 완료됩니다. 

 

차량 처분을 위해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할 때도 폐차장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차량이 있는 위치로 담당 기사님이 방문해 차량의 운행 상태에 따라 운행이 가능한 차량은 탁송으로 운행이 어려운 차량은 견인으로 차량 입고를 진행하고 있어 간단하게 차량 입고가 완료됩니다.

 

폐차의 마지막인 차량등록말소도 관허 폐차장인 서울시 폐차장에서 폐차 관련 행정 업무가 가능하다 보니 차주님은 폐차에 소요되는 말소 기간을 기다려주시기만 하면 간단하게 폐차가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