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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폐차

강남폐차장 폐차 신청부터 말소까지 순차적인 폐차 절차에 대해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강남구 폐차장입니다.

저번주랑 이번주에 쉬는 날이 있다 보니

시간이 더 빨리 가는 느낌이네요

 

차량은 소모품이다 보니

오랜 기간 운행한 차량의 경우

차량의 성능이 떨어져

차량을 유지하는 비용이 부담이 되거나,

운행 중 사고나 고장등 문제가 생기기도 하다 보니

적절한 시기에 차량을 처분해 보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이처럼 폐차를 계획하고 계신 차주님들을 위해

폐차 신청부터 말소까지

순차적으로 간단하게 진행해 볼 수 있는

강남 폐차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남 폐차장은

정부 허가를 받은 관허 폐차장으로

폐차와 관련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보니

폐차 신청부터 말소까지

차주님을 대행할 수 있으며,

폐차 절차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폐차 진행 시

원부 조회, 차량 입고와 같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보니

부담 없이 폐차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폐차는 폐차 신청, 차량등록원부 조회,

서류 제출, 차량 입고, 차량등록말소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다 보니

폐차 진행을 위해

먼저 폐차 신청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비대면으로 폐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

전화를 통해 차량번호와 주소지를

폐차 담당자에게 전 달해 주시기마 하면

간단하게 폐차 신청이 완료됩니다. 

 

폐차 신청 다음 절차인

차량등록원부 조회를 진행하는데요.

차량등록원부에 설정된

차량의 연식과 차종,

차량 관련 압류나 저당 유무에 따라

폐차 방법이 나눠지게 되는데

폐차 방법마다 필요한 서류와

말소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폐차 진행을 위해

먼저 차량등록원부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강남 폐차장에서는 차량등록원부 조회 시

차량번호만으로 조회할 수 있어

간단하게 폐차 방법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 폐차 대상]

 

일반 폐차는 차량등록원부상에

압류나 저당이 하나도 없어야

진행 가능한 폐차 방법으로

신속하게 말소가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일 기준 대부분 24시간 내로 말소가 완료되고,

오후 4시 전에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할 시

당일 말소까지도 가능합니다.

 

차량등록원부에 압류나 저당이 남은 차량은

남아있는 압류, 저당을 모두 납부해

차량등록우너부를 정리해 주셔야

일반 퍠차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 폐차 서류]

 

개인 명의 - 차량 등록증, 신분증 사본

법인 명의 - 차량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압류 폐차 대상]

 

압류 폐차는 차량등록원부상에

압류나 저당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진행해 볼 수 있는 폐차 방법인데요.

압류 폐차는 정해진 차량의 연식이 있어

해당 연식을 초과한 압류 차량을 대상으로

남은 압류를 미뤄두고

먼저 차량 처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의 연식을 확인 주셔야 합니다.

압류 폐차로 진행하기 위해선

승용차 기준 11년 초과,

소형 승합, 화물, 특수차 기준 10년 초과,

중대형 승합차 기준 10년 초과,

중대형 화물, 특수차 기준 12년 초과해야 합니다.

 

압류가 남은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니

압류 폐차는

해당 채권자나 촉탁기관의 동의가 필요해

말소까지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압류 폐차 서류]

 

개인 명의 : 차량 등록증, 신분증 사본

법인 명의 : 차량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인감 날인 위임장

 

[조기폐차 대상]

 

조기폐차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에 차량 처분하도록 유도하고

조기에 처분할 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기폐차는 정부 지원으로 진해되다 보니

노후경유차 중에서도

정해진 조기폐차 조건들에 모두 해당해야

조기폐차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폐차 조건을 먼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조기폐차 조건으로는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이력이 없는 차량,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만족하는 차량,

수도권 대기관리역 내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이 있습니다.

 

조기폐차는 말소까지 7일 정도 소요되며,

말소 후 2개월 내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조기폐차 서류]

 

개인 명의 - 차량 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법인 명의 - 차량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통장 사본

 

[상속 폐차 대상]

 

상속 폐차는 고인의 차량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대부분은 원부내역에 따라 폐차가 진행되지만,

고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재산 상속을 포기해 부채 상환하지 않는 것이고,

한정 승인은 재산 상속을 받고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부채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고인의 차량을 3개월 이상 방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를 유의해 상속폐차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속 폐차 서류]

 

개인 명의 - 차량 등록증, 고인의 신분증 사본

법인 명의 - 차량 등록증, 고인 기준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 조회된

가족 전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상속대표자 인감증명서, 상속포기각서

 

폐차 방법이 정해진 차량은

그에 맞게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강남 폐차장에서는 서류 접수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어

준비한 서류의 사진을 찍은 뒤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입고할 차량 내부에 서류를 놓아주시면

간단하게 서류 접수가 완료됩니다.

 

차량 입고를 할 때도

차량이 있는 위치로 기사님이 방문해

차량의 운행여부에 따라 탁송이나 견인으로

안전하게 차량 입고가 진행되다 보니

간단하게 차량 입고가 완료됩니다.

 

마지막 절차인 차량이 등록말소도

관허 폐차장인 강남 폐차장에서

알아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

차주님은 말소 기간을 기다려주시기만 하면

간단하게 폐차가 완료됩니다.